대법 "손준성에 대한 압수수색 적법성 다시 심리해야"

김다연 2023. 1. 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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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손 검사의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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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손 검사의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할 경우 준항고인으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대상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처분을 한 수사기관과 준항고 취지에 기재된 수사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보정을 요구하든지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PC 저장장치 압수수색은 사전 통지가 불필요했고 참여권도 보장돼 문제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재작년 9월과 11월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손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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