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짜리 금팔찌 차보는 척하다 도주한 10대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금팔찌를 착용하는 척하다가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A(17)군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일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97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착용하는 것처럼 50대 주인 B씨를 속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A군을 입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금팔찌를 착용하는 척하다가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A(17)군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일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97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착용하는 것처럼 50대 주인 B씨를 속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곧바로 A군을 쫓았고 근처에 있던 다른 고등학생 2명이 함께 A군을 추격해 약 5분 만에 붙잡았다.
B씨는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 경찰에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A군을 입건했다.
A군은 대전이 아닌 타지역 소재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헉 빼빼로 아니었네"…실수로 콘돔 사진 올린 男 아이돌
- 류효영 "동생 화영, 티아라서 왕따…나쁜 선택할까 겁났다"
- 추미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이틀 앞둔 2일 태릉골프장 이용 의혹"
- '의사♥' 이정민 아나, 시험관 시술 10번 "노산·건강악화 탓"
- 유재석, 하하 결혼식 축의금 천만원 냈다…조세호는?
- "교실서 女학생이 男사타구니 문질러…스킨십 지적했다 학부모 항의"
-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행인 쾅 "깊이 반성"
- '송종국 딸' 송지아, 키가 170㎝?…모델해도 되겠네
- 아이유, 현재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교 동문' 추정도 포함"
- 눈·코·허벅지 '하루 6번' 수술…퇴원하다 숨진 中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