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짜리 금팔찌 차보는 척하다 도주한 10대 검거

김도현 기자 2023. 1. 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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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금팔찌를 착용하는 척하다가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A(17)군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일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97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착용하는 것처럼 50대 주인 B씨를 속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A군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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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금팔찌를 착용하는 척하다가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A(17)군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일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97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착용하는 것처럼 50대 주인 B씨를 속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곧바로 A군을 쫓았고 근처에 있던 다른 고등학생 2명이 함께 A군을 추격해 약 5분 만에 붙잡았다.

B씨는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 경찰에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A군을 입건했다.

A군은 대전이 아닌 타지역 소재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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