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입국 후 검사 안받고 연락 두절 29명…당국 “고의 회피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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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중국에서 입국한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29명에 대해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속히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미검사자가)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관계 당국에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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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외국인·내국인 1일 내 검사 안 해
"개인식별정보 확보…조속한 시일 내 검사"
방역 당국이 중국에서 입국한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29명에 대해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속히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미검사자가)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관계 당국에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566명 중 29명은 지난 11일까지도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당일 공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지역 보건소에서 1일 이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있다. 미검사자 29명도 장기체류외국인 및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방대본은 "대부분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검사 통지 등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미검사자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며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고의로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검역법에 따라 지자체가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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