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여친 감금 후 반려견 분변 먹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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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감금해 반려견의 분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시켰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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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감금해 반려견의 분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시켰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B씨 집에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심하게 폭행했다. B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이 5대 부러지고 전신에 상처를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A 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후 법정에서는 폭행 순서와 횟수까지 기억하며 공소사실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오히려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며 "범행이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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