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설계자’ 최운열 “2년 후 반드시 도입돼야”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3. 1. 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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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막기 위한 게 도입 취지
“금투세로 세금 내는 개미 0.09%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최초 설계자인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 체계 재정비를 위해 2년 후 금투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최 전 의원은 한국증권학회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자본시장 구루(Guru)에게 듣는다’ 자리에서 “금투세가 (유예 기간인) 2년 후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금투세 도입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오해”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근본적인 금투세 도입 목적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현행 세제 체계상 투자자는 거래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며 “이때 수익 실현 할 때뿐만 아니라 손절매를 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한다. ‘소득(이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에 금투세 도입으로 통합 인별과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투세 도입 시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증시 활황기 동안 금투세를 내는 국민은 0.09%뿐”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도입 시 채권 개미들의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대부분 고액 자산가들이 채권 투자를 하고 있다”며 “채권을 통해 자본차익이 발생한다면 이익이 발생했으니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향후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을 살펴볼 경우 금투세 도입을 자연스레 검토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23%에서 올해 0.2%,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낮춰진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세수 결함이 발생한다면 기획재정부는 결국 금투세를 살리게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야당에서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레버리지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이란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의원은 “50억원을 보유한 자산가가 투자를 해서 5억원을 벌 경우 1억원 정도 세금이 발생한다”며 “1억원 세금 낸 걸 부담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 체계 유지가 안 되며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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