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대한통운은 실질적 사용자"…CJ "항소할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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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는 단체교섭 요구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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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상식 따른 합당 판결"…CJ대한통운 "항소할 것"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CJ대한통운-틱배노조 '단체교섭' 갈등, 왜?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열악한 환경 개선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으로 자신들은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고 상품을 배달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노위가 2021년 3월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CJ대한통운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 "CJ대한통운, 실질적 사용자 맞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의미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뿐만이 아니다"면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고, 근로자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원청 사업주의 복합적 노무관계 때문에 하청 근로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이는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는 단체교섭 요구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노조 "상식 따른 합당 판결"…CJ대한통운 "항소할 것"
이날 법원의 판결이 택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다. 택배사와 택배기사 노조가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택배업계에선 택배사와 노조 사이의 법적 분쟁이 업계 전체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선고 직후 "2017년 노조필증을 받고도 6년간 CJ대한통운 원청과 교섭하지 못했다"면서 "상식에 근거한 합당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진짜 사장'의 교섭 의무를 명시하는 노조법 2·3조의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CJ대한통운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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