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다주택 규제 해제

손성훈 2023. 1. 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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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꽁꽁 묶였던 다주택 관련 규제마저 헐거워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 빠른 데 따른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다주택 규제 해제>입니다.

규제 해제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세금 제도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양도세 중과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한시적으로 미적용 돼오긴 했지만, 이전까지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 최대 75%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게 돼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적으면 6%, 많아야 45%인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정된 미적용 기간이 끝나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죠.

앞으로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요건이 완화되는 건데 단, 현재 비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규제 대상 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이라면 기존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 정부는 지난달에, 집을 두 채 이상 살 때 8~12% 매기던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낮춘 바 있죠.

여기에 더해 2주택까지는 중과하지 않고, 1주택에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1∼3%의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 채 이상 살 때만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즉 3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여겨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조치는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부동산규제 #다주택규제해제 #주택시장경착륙 #취득세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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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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