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창원시, 로봇랜드 소송 패소에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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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제2민사부)는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낸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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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원회 “창원시가 펜션 부지 1필지 출연업무 지연처리로 실시협약 해지 빌미 제공”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문제의 펜션 부지 1필지 이전 누락”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제2민사부)는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낸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경남로봇랜드재단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 2월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출자해 설립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자신들에게 펜션 부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실시협약에 따라 해지를 통지하고, 해지 시 지급금을 청구했다.
앞서 2021년 10월 1심은 실시협약에 따라 경남도·창원시 등이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가 부담한 민간사업비 1100억원과 해지 후 운영비 약 26억원을 더한 약 1126억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경남도가 12일 발표한 '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의 소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창원시가 로봇랜드 조성부지 출연 의무 이행을 주저했고, 펜션 부지 1필지 출연업무 지연처리로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경남도 감사위원회 발표에 "펜션 부지는 창원시 공유재산이다. 경남도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직접 수행했다면 창원시가 경남도로 직접 출연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남도가 아닌 그 업무를 위탁받은 로봇랜드재단으로 직접 출연하기에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은 2017년도에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소유권 이전소송을 통해 창원시로부터 조성 부지를 이전해 갔다"며 "그 과정에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문제의 펜션 부지 1필지를 누락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이전해 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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