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압수수색 취소요구’ 기각에…대법 “심리 불충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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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검사가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12일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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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압수물인지 불명확” 이유에…대법 “보완뒤 재심”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 결정 일부를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검사가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12일 결정했다.
손 검사는 2021년 9월~11월 사이 공수처 검사가 자신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검사 등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것)를 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사용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의 쪽지·메신저 내역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판결문 검색조회 부분,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손 검사는 “이 기간에 실시된 모든 압수수색은 피의자(손 검사)에 대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손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부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해 공수처에 넘긴 것인데 손 검사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이 기간에 실시된 모든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게 어떤 압수물을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손 검사가 ‘2021년 11월 컴퓨터 저장장치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 검사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손 검사가 수사기관이나 압수수색 처분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준항고인(손 검사)이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준항고인으로서는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한 수사기관과 준항고에 기재된 수사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준항고인에게 보정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손 검사의 준항고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명확히 하라고 요청한 뒤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 저장장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자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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