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특별 양육금 신청 받아

강진구 기자 2023. 1.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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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네 자녀 이상 10세 미만 다자녀가정 특별 양육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최명환 시 복지국장은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특별 양육금을 지원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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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자녀가정 10세 미만 자녀 1인당 25만 원 지원
2011년부터 시 자체 추진…지난해 1억3025만 원

사진은 포항시 청사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네 자녀 이상 10세 미만 다자녀가정 특별 양육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 ‘다자녀가정 특별 양육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521명에 총 1억3025만 원을 지원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10세 미만 자녀(2014.1.1.~2022.12.31. 출생 아동)이다.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이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2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최명환 시 복지국장은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특별 양육금을 지원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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