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유연화 가속화…野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최나리 기자 2023. 1.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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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도 손질에 한창인 정부는 다음 달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노동개혁 가속 페달을 밟자 야당도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정부가 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은 무엇을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기자] 

주52시간 유연화가 과잉근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앞서 고용부는 이번 개편에 대해 '노동자가 원할 때' 혹은 '노사 합의가 있을 때'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야당은 이러한 개편안이 현장에서 과연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자 개인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겠다, 한 달에 몇 시간 일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법으로 정해서 적어도 일하다가 죽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주 52시간 유연화가 '과로사회'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인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주 52시간제는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한 주 당 12시간까지 허용되는데요.

고용부는 현재 이같이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이나 분기, 반기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이에 비례적으로 총 근로시간은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11일): 연간까지 확대하면 오히려 노동시간이 지금보다는 30%가 줄어들게 돼있어요. 월 단위 분기 반기, 할수록 총량을 줄인다는 것이죠.]

산업재해예방 TF를 구성한 이수진 의원은 노동계와 함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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