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갇힌 일시적 2주택자…이젠 기존 집 3년 내 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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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집을 샀다가 기존 집을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시행령은 2월에 개정되지만 정부는 세제 혜택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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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팔면 양도·종부세 혜택
내달 시행령 개정…12일부터 소급
정부가 새집을 샀다가 기존 집을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세제 혜택 관련 지역 구분도 사라진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진 일시적 2주택자의 숨통을 터주고, 급매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급매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1년이었던 처분 기한을 작년 5월 2년으로 늘렸다.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이번에 3년으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한 지 3년 이내라면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 역시 다주택자 중과세율(8%)이 아니라 기본세율(1~3%)이 적용된다.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원과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시행령은 2월에 개정되지만 정부는 세제 혜택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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