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준성 준항고' 기각 원심 판단 일부 잘못…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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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발 사주' 사건 수사 중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해 진행된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 일부가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손 전 청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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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발 사주' 사건 수사 중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해 진행된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 일부가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손 전 청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손 전 정책관은 "공수처 검사들이 2021년 9월부터 11월30일까지 손 전 정책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압수수색 처분 중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압수수색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며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수사 기관의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하는 불복 수단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가 11월 대검 수사정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수색 개시 후 약 2시간이 지나서야 변호인에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정책관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중 일부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해 결과물을 공수처에 넘겼다. 손 전 정책관은 일부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못해 압수물을 확보한 기관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도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압수수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손 전 정책관에게 사전 통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 과정에서 손 전 정책관이 사용한 PC 저장장치가 발견된 뒤에는 준항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실상의 참여권이 보장됐다"고 했다.
이에 손 전 정책관 측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재항고를 냈고 대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준항고인(손 전 정책관)이 불복하는 압수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 기회를 받지 못한 준항고인으로서는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권한을 보유·행사하는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통지조차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렇다면 압수수색의 주체로 기재된 수사기관, 실제로 압수수색을 집행했거나 했다고 추정되는 수사기관, 압수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사기관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원심은 준항고 대상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했으나 그 불복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심리방식에 대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선례"라며 "준항고 절차가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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