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금피크제 소송 판 커졌다…산은 혹시 몰라 1300억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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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5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 후폭풍으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며 대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 산업은행이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질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산업은행은 올해 예산안에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이란 명목으로 별도의 예비비 130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피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편성한 비용"이라는 게 산은 설명입니다.
관련 소송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산은 직원 158명이 "임피제 시행으로 깎인 임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년 뒤인 2021년 4월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노사 합의를 거쳐 임피제를 시행한 만큼,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며 산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노조의 항소가 있었고, 올해 3월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연내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관련 소송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일단 2심을 앞둔 소송에 대해 원고가 요구하는 배상액이 365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257명이 추가로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은 시니어 노조는 3차 소송단도 모집할 예정이라 소송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임피제를 둘러싼 직원들의 불만도 더 커지고 있다고요.
왜죠?
[기자]
2020년 노사 합의 사항에 따르면, 임피제 진입 연령이 56세에서 57세로 높아지고 대신, 내년부터는 최고 연봉의 90%→10%→10% 순으로 연봉지급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은은 "더 조건이 좋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왜냐하면 임피제 3년간 연봉 지급률이 110%로 같은데, 진입 연령이 1년 늦어지면서 1년 더 정상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임피제 무효 소송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군요?
[기자]
지난해 8월 국민은행 노조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임피제 적용 이후에도 현업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 판결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산은의 판결은 임피제 소송 확산에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금융권은) 임금이 워낙 호봉제로 높으니까 임피제를 일찍 도입했고요. (또) 일파만파로 확대될 수 있는 소지는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에 의해 시행한 바가 있어서 재판 확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관련 소송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 전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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