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마산로봇랜드 해지환급금 소송…경남도, 항소심서도 패소
기사내용 요약
법원, 민간사업자의 실시 협약 해지 인정
도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 판단" 밝혀
감사결과 공개…향후 조성사업 비전 발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2일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민간사업자(대우건설, SK 등 포함 특수목적법인)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하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1100억 원대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126만㎡(38만평) 부지에 에 사업비 7000억 원을 들여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오후 부산고등법원(창원) 제2민사부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민간사업자는 '펜션 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 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 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행정에서는 곧바로 항소해 공급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실시협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며,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등에 대하여 1년3개월 동안 5차례의 변론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 이후 행정은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 창원시, 로봇재단,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은 항소심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 내용을 해석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송달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실익 여부를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와 관련,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점을 발표했다.
2015년 9월, 민선6기 도정에서 새로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이 되는 총 민간사업비를 준공 시점부터 운영기간 1년까지 1000억 원으로 명시하고, 실제 투입금액과 상관없이 해지시지급금이 1000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1000억 원(부가세 제외) 전액을 해지시지급금으로 인정했고, 민간사업자는 가장 유리한 시기인 '1단계 사업 준공부터 운영기간 1년까지 기간' 중에 펜션 부지 공급 지연을 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남도는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이 확정된 상황에서 실시설 타당성을 검증하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직접 수행해야 할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는 2017년 1월 재단에 위탁·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경남도는 실시협약에 따라 공사 감리자 감독, 준공검사, 감리자 검사수행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업무 위·수탁 절차 없이 2017년 6월 1단계 사업 공사 착공부터 2019년 5월 준공까지 재단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단계 사업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자 귀책의 실시협약 해지사유임에도 민선7기 도정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창원시는 실시협약에 따라 조성 부지 출연의무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출연 의무 이행을 주저했고, 2011년께 이미 보상 완료된 407필지를 2018년 1월 재단에서 제기한 소유권 이전 소송을 통해 소극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의 소극행정은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가 됐던 펜션 부지 1필지 이전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나타났다.
문제의 펜션 부지 1필지는 1961년부터 창원시가 소유한 행정재산이며, 용도폐지 후 재단이 무상취득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5월 창원시는 재단의 신속한 이전 요청에도, 과도한 법리 검토 등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고, 다시 입장을 바꿔 재단이 제기한 소송으로 시기를 일실한 채 2019년 12월이 되어서야 이전했다.
이러한 창원시의 조성 부지 출연업무 지연 처리는 공공의 이익보다 공무원 안위를 우선시한 부작위 등 소극적 업무자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전형적인 소극행정 사례로 볼 수 있다.
재단에서는 민간사업자의 디폴트 가능성이 내포된 중요 문서를 수신하고도, 경남도에 명확하게 문서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경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회를 상실했으며, 초동 대처를 실패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재단은 또, 펜션 부지 이전 관련 창원시와 협의를 소극적으로 진행했고, 민간사업자에게 대체부지 제공 등 대안을 금융약정 기한의 이익 상실 직전인 ‘19. 9월 말에 시도하는 등 전반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 원인과 책임은 경남도, 창원시, 재단 모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고 공동의 책임"이라며 "세부적인 책임 소재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등은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했만 1단계 사업 활성화와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1단계(테마파크,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와 2단계(관광숙박시설 등)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1단계 사업은 2019년 9월에 개장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나, 2단계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다.
2단계 사업은 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신규사업자 제안 및 승인으로 시설변경 가능) 조성사업이다.
새로운 사업자 선정시 또다시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검토와 함께 사업자 선정 및 사업 방법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창원시, 재단은 로봇랜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조속히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고 로봇랜드가 우리나라의 로봇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도민께서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로봇랜드가 경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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