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3살 아들 뺨에 시퍼런 멍자국…가정까지 파탄낸 '폭행범'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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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낮잠을 자고 싶다며 보채던 세 살배기 아들 뺨을 멍들도록 때린 3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3살에 불과했던 아들이 "엄마와 낮잠을 자고 싶다"며 보채자 화가 난 A 씨가 아들의 왼뺨을 멍들도록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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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낮잠을 자고 싶다며 보채던 세 살배기 아들 뺨을 멍들도록 때린 3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10일 오후 2시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3살에 불과했던 아들이 "엄마와 낮잠을 자고 싶다"며 보채자 화가 난 A 씨가 아들의 왼뺨을 멍들도록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직후 A 씨의 아내 B 씨(27)는 휴대전화로 아들의 멍든 뺨을 촬영해 폭행 증거를 남겼습니다.
사진에는 멍 자국이 그대로 담겼는데, 상처의 위치, 크기, 형상을 고려하면 의도적인 타격 외에 그 정도의 상흔을 남길 수 있는 원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해 7,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하거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A 씨에게 "B 씨와 그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금 금지를 명한다"고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A 씨는 아들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이혼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의 나이와 아이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면 A 씨의 각 범행은 아이 정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결혼 생활 중 B 씨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입건되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기도 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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