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 은폐 충북희망원 전 대표 등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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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간 성범죄 사건을 은폐한 아동보육시설 '충북희망원' 전 대표와 아동 학대를 한 시설 종사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대표 40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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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간 성범죄 사건을 은폐한 아동보육시설 '충북희망원' 전 대표와 아동 학대를 한 시설 종사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대표 40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또 시설 종사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년여 동안 원생 간 성폭력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수당을 신청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시설 종사자들은 원생들을 신체적·정신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동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범죄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희망원은 2020년 5월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돼 폐쇄됐고, 아동과 청소년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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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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