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오페라하우스·국제아트센터 부가세 34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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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고 결과 2017년 2기에서 2022년 1기 경정청구분 총 34억50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 최초로 건립 중 과세와 면세 겸영 건축물 대상 예정공급가액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사례로 2026년까지 총 228억원의 환급이 예상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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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고 결과 2017년 2기에서 2022년 1기 경정청구분 총 34억50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 최초로 건립 중 과세와 면세 겸영 건축물 대상 예정공급가액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사례로 2026년까지 총 228억원의 환급이 예상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면적 비율로 안분해 매입세액 환급 신고를 하게 된다. 공연장과 같은 과세사업(대관, 공동제작 공연)과 면세사업(기획공연, 교육)을 한 공간에서 겸영하는 시설물은 공연장의 공급가액(매출액) 비율로 안분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시설물은 아직 개관 전이라 매출액이 없어 안분비율을 산정하기 어렵고 매입세액 환급 신고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립 후 환급 청구 시 경정청구기한 5년이 경과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시는 부가세 집행기준과 판례 등 사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면적별, 공급가액별 안분비율을 산정 후 전문회계법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매출액 발생 전이라도 예정공급가액으로 우선 환급 신청하고 개관 이후 매출액이 발생하면 실제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기로 하고 환급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2기~2022년 1기 경정청구 분 총 35억원을 환급받고 이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228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다만 시는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매출액으로 산정해 신청했으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시설물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과·면세 추정 수입금액으로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따라 신청액과 실제 환급액에 차이가 났으나 개관 후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 추후 정산하게 되므로 총 환급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경정청구기한 5년 경과로 인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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