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김다예 "31회 명예훼손"→유튜버는 혐의 전면 부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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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 모씨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 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후 경찰은 김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 동부지검은 김 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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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 모씨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 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김 모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 부부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모씨는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박수홍의 지인인 물티슈 업체 전 대표 A씨와 교제를 했으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박수홍 부부가 결혼 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김다예 씨가 A씨와 마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8월 김 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김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 동부지검은 김 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은 지난해 11월 열렸다. 김 모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모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라며 “정확한 세부 사항은 아직 기록 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복사가 완료된 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김 모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모씨 측은 “검사 측이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대부분 신뢰할 수 있는 제보를 받고 말한 것”이라며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해도 피고인이 허위성을 알고 고의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일람포에 나온 모욕죄 관련 발언도 데이트성폭력 행위에 대해서 피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고, 일부 표현은 제보를 그대로 읽은 것이다. 피고인의 모욕 의사를 보이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모욕,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받은 메일을 읽었을 뿐 모욕하지 않았고, 박수홍은 김 모씨로부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 모씨 역시 “모두 같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가 유튜버 김 모씨와 법정에서 만난 모습은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공개된 바 있다. 김다예 씨는 지난 9일 방송에서 “법원을 태어나서 처음 가 본다. 해당 유튜버가 기소돼서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며 “실제로 그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부모님고 공황장애에 빠질 만큼 주변 사람들이 모두 괴로워졌다”고 밝혔다.
특히 첫 재판에 참석한 김다예 씨는 “너무 화가 난다. 저희는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밝아 보였다.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들어와서 저를 전혀 못 알아보더라. 이건 이대로 내버려두고 저희는 최대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에 인생을 걸어보니까 피폐해지는 거 밖에 답이 없더라. 오늘은 화나고 답답했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그동안 잘 견뎌온 것처럼 오빠랑 같이 힘내면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박수홍과 김다예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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