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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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가 부당한 요구로 공공기관의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 하도급 업체에 책임을 미루지 않고 공공기관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해당 기관이 직접 파악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로 공공건설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영세한 하도급업체에 공기를 연장해주고,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등 구제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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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가 부당한 요구로 공공기관의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 하도급 업체에 책임을 미루지 않고 공공기관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해당 기관이 직접 파악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로 공공건설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영세한 하도급업체에 공기를 연장해주고,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등 구제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체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레미콘 운송거부 대응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올해 상반기를 골든타임으로 해,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독을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510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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