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인 위기가구 최대 36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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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주변 이웃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까 봐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리는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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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로 대상 확대
서울시가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시는 129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평시 지원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에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적용됐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540만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전 3억1000만원 수준이던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이 4억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생계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로 1인 가구에 3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해 왔다. 이번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에 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4인 가구는 최대 362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복지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주변 이웃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까 봐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리는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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