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못한다

김희수 2023. 1.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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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일부 건설 노조가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는 등의 위법 사안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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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장 불법행위 차단키로

국토교통부는 일부 건설 노조가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는 등의 위법 사안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우선 레미콘 부당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모 노총 산하 건설 노조가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시공사가 불응하자 지난 8일까지 24일간 레미콘 공급을 중단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레미콘 운송업 신규 진입 사업자에게 지역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강요하는 일부 지역 건설 노조의 불법 관행도 철폐한다. 강요된 금품은 1000만~200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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