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친 감금 뒤 반려견 분변 먹이고서…"기억 안난다" 주장한 20대의 최후

이정화 에디터 2023. 1.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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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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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새벽 인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B 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7개월간 교제하던 B 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A 씨는 B 씨의 집에 찾아가 그를 감금하고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심하게 폭행했으며, B 씨에게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기절했으나 A 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B 씨는 늑골 5대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전치 4주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범행 2달 뒤인 지난해 6월 B 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지속해 연락하면서 이번엔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돼 이뤄진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를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법정에서는 폭행 순서와 횟수까지 기억하며 공소사실이 틀렸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 B 씨의 일관된 진술이 오히려 사실에 부합한다"며 "범행이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대화에서 B 씨가 먼저 연락하는 등의 행동을 보면,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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