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와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류선우 기자 2023. 1. 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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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회사가 간접 고용한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먼저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법원이 택배노조 손을 들어준 거죠?

[기자]

네,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하라"라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오늘(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CJ대한통운이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택배기사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는데요.

택배기사들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아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게 CJ대한통운 측 입장이었습니다. 즉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인데요.

이에 택배노조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 2021년 중노위는 원청 택배사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노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일단 1심 판결이 나온 건데, CJ대한통운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판결 직후 CJ대한통운은 즉각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도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택배노조는 "상식에 근거한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 CJ대한통운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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