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한도 불만 있을땐 설명 요구하세요”

박신영 2023. 1. 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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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한도 불만 땐 설명 요구하세요."

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경우 개인은 은행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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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상품설명서 보완
개인신용평가대응 방법 안내

"대출금리·한도 불만 땐 설명 요구하세요."

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됐다.

대출 신청 시 금리나 대출한도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을 경우 은행이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한 것인지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인은 은행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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