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장 “韓日 비자 제한, 중국인 차별에 대한 대응”

김윤지 2023. 1. 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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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장관)이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12일 펑황위성TV에 따르면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친 부장은 한국·일본 국민의 중국행 비자를 잠정 중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이 중국인 여행자에 대해 차별적이고 비과학적이며 과도한 조치를 취해는 양국 간 인적교류에 어려움과 저항을 초래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대응해야 하는 이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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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강 부장 "中입국자 방역, 과도"
"인적교류 어려움·저항 초래" 주장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장관)이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사진=AFP)
12일 펑황위성TV에 따르면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친 부장은 한국·일본 국민의 중국행 비자를 잠정 중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이 중국인 여행자에 대해 차별적이고 비과학적이며 과도한 조치를 취해는 양국 간 인적교류에 어려움과 저항을 초래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대응해야 하는 이유”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0일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일중국대사관 역시 같은 날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일반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 11일부터는 한국·일본인 대상 72·144시간 무비자 체류(환승) 정책과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도 국경을 개방하자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데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이다. 한국은 이달 말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과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으며,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출국 전 48시간 이내 핵산(PCR) 혹은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증명 제출과 함께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일본 또한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등을 시행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해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친강 부장은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제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한 양국 외교장관 간 첫 통화에서 중국 측이 입장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 이 내용을 중국 외교부가 발표문에 포함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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