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로봇재단, 마산로봇랜드 상대 해지지급금 항소심도 패(종합)
경남도, 상고 여부 곧 결정…"로봇랜드 계획대로 추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가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경남도는 상고 여부를 고민하는 한편 기존 계획대로 로봇랜드를 추진해가겠다는 입장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민사2부)는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이 경남마산로봇랜드를 상대로 낸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경남로봇랜드재단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0년 2월 경남마산로봇랜드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자신들에게 펜션 부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실시협약에 따라 해지를 통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는 실시협약에 따라 경남도·창원시 등이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부담한 민간사업비 1천100억원(부가가치세 포함)과 해지 후 운영비 약 26억원을 더한 약 1천126억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남도는 이날 판결 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고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종목 도 기획조정실장은 "펜션 부지 공급 의무는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2단계 민간사업의 적정한 진행을 위해 부지를 제공할 협력 의무임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민간사업자 주장 위주로 협약을 해석한 것 같아 매우 유감이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판결문이 송달된 후 법률전문가와 실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도 등이 항소심도 패하면서 민간사업자에 지불해야 할 금액만 12일 기준 1천660억원(민간사업비, 운영비, 이자 포함)으로 불어났다.
당초 1심 판결이 난 2021년 10월 7일 기준으로는 이자를 포함해 1천440억원이었다.
항소심 진행에 든 소송비도 9억원이었다.
이번 패소로 발생하는 비용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50%씩 부담하게 된다.
경남도는 이번 소송의 시발점이 된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도와 창원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결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종궐 도 감사위원장은 "2015년 9월 민선 6기 도정에서 새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 등이 부적정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했다"며 "가장 중요한 실시협약 승인을 경남도가 아닌 로봇재단 이사회가 결정해버린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시협약에 따라 도는 공사 감리자 감독과 준공 검사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하지만 당시 민선 7기 도정에서는 로봇재단에서 수행하도록 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간사업자의 협약 해지 가능성을 인지한 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화를 키웠다"고 말했다.
도 감사위는 공동 사업자인 창원시가 실시협약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 부지를 로봇재단에 출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문제가 된 펜션 부지 1필지를 소극적으로 이전해 문제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창원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펜션 부지를 로봇재단에 직접 출연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며 "경남도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로봇랜드 1단계 사업 활성화와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류명현 도 산업통상국장은 "관광객을 끌어모을 만한 핵심 콘텐츠를 보강해 로봇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다"며 "호텔과 콘도 등 2단계 관광숙박시설 사업도 새 사업자를 찾아 좌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2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류 산업통상국장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했을 때 2단계 사업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로봇랜드가 경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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