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억원대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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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억원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노사 양측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 수용으로 10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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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억원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노사 양측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 수용으로 10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437명이 제기한 동일 유형의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경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10년여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제 조정 내용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2012년 12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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