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송, 가택수색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배우자,자녀 등의 재산 거래내용을 조사해 소송과 가택수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고액 체납자가 압류를 예상해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 소송 등을 내고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세 차례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펴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0.2%를 징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배우자,자녀 등의 재산 거래내용을 조사해 소송과 가택수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고액 체납자가 압류를 예상해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 소송 등을 내고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상속 부동산 미등기에 따른 취득세 체납의 경우 미등기 재산에 대한 대위등기 및 체납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악의적인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세 차례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펴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0.2%를 징수했다.
청주시의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870명, 체납액은 771억원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인들 덮치고 돈뿌리더라"…20대 광란질주에 '공분'
- [단독]'참사' 때 용산구 당직실, '尹비판 전단' 떼러 출동
- "BTS 보러가" 10대 가출 소녀…집에서 1200㎞ 떨어진 곳 발견
- 음란물 유통으로 349억 수익…양진호, 1심서 징역 5년
- 시리얼에 숨긴 필로폰…90만명분 들여오던 조직 일당 '적발'
- 추경호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 영수회담 제안 담긴 李 기자회견에 국힘 "피의자와 면담할 땐가…시선돌리기"
- 인천 빌라서 백골 시신 발견…함께 살던 40대 여성 체포
- '응시생 가족관계 어떻게 알았나?' 김석준 전 교육감 채용 관리 도마
-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전 소장 '징역 2년 6월' 선고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