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송, 가택수색 추진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1.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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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배우자,자녀 등의 재산 거래내용을 조사해 소송과 가택수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고액 체납자가 압류를 예상해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 소송 등을 내고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세 차례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펴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0.2%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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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품.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배우자,자녀 등의 재산 거래내용을 조사해 소송과 가택수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고액 체납자가 압류를 예상해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 소송 등을 내고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상속 부동산 미등기에 따른 취득세 체납의 경우 미등기 재산에 대한 대위등기 및 체납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악의적인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세 차례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펴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0.2%를 징수했다.

청주시의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870명, 체납액은 77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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