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창원시·로봇재단, 로봇랜드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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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2일 로봇랜드 항소심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1100억원대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는 '펜션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나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남도 등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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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2일 로봇랜드 항소심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1100억원대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간사업자는 '펜션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나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남도 등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남도 등이 항소심을 통해 공급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실시협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라며 법정 대응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해지시지급금을 1660억원으로 결정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남도, 창원시, 로봇재단, 소송대리인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경남도 등은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내용을 해석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해 실익 여부를 따져 결정하기로 했다.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1단계 사업 활성화와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1단계(테마파크·로봇연구센터·컨벤션센터)와 2단계(관광숙박시설 등) 사업으로 나눠 1단계 사업은 2019년 9월에 완공, 운영 중이나 2단계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으로 중단된 상태다.
경남도 등은 먼저 1단계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도에 손익분기점인 68만 명을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3년간 83억원을 투입해 킬러콘텐츠 보강사업을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은 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신규사업자 제안 및 승인으로 시설변경 가능) 등 조성사업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실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로봇랜드가 경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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