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자 성추행 혐의’ 언론사 간부…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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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제신문사 ㅍ사의 간부 조아무개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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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제신문사 ㅍ사의 간부 조아무개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 자리 배치나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내용에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원심 증인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6년 1월 사건 당일 결제 내역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ㄱ씨는 “왜 제 알리바이는 받아들여 주지 않나”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ㄱ씨는 2018년 2월 페이스북을 통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고, 이를 계기로 ‘언론계 미투운동’이 촉발됐다. 이 일로 징계받은 조씨는 ㄱ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ㄱ씨는 조씨를 맞고소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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