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자사상품 우대땐 제재

홍예지 2023. 1. 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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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거나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지침에는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가 규정됐다.

멀티호밍 제한은 플랫폼이 입점업체 등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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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심사지침 시행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거나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1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지침이 적용된다.

지침에는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가 규정됐다.

멀티호밍 제한은 플랫폼이 입점업체 등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최혜대우는 플랫폼이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과 맺은 계약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배달앱 요기요가 입점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을 요구한 행위가 대표적이다.

자사 우대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다른 업체 것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다. 2020년 10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이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 상품·콘텐츠는 하단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던 것이 사례다. 끼워팔기는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들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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