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자사상품 우선 노출시 제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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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플랫폼에 우선 노출시키거나 이용자의 다른 경쟁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2020년 9월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대표적 시정사례다..'자사 우대'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보다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것으로 2020년 10월 네이버 쇼핑이 자사 서비스 입점업체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하다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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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 대우 요구, 끼워팔기도 금지
무료서비스도 수익창출 명시
네이버나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플랫폼에 우선 노출시키거나 이용자의 다른 경쟁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이 아닌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침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끼워팔기 등 4가지를 규정했다.
'멀티호밍 제한'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경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9월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대표적 시정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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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우대'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보다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것으로 2020년 10월 네이버 쇼핑이 자사 서비스 입점업체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하다 제재를 받았다.
'최혜대우 요구'는 플랫폼이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과 맺은 계약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며, '끼워팔기'는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멀티호밍, 자사 우대 등 4가지 유형의 행위가 일률적으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침은 해당 행위의 의도·목적, 구체적 수단, 경쟁 제한 정도, 효율성 증대 효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명목상 무료 서비스일지라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만큼 가치의 교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독과점 지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시장 진입 장벽의 존재 여부,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앞으로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또한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번 지침에는 지난해 1월 행정예고 당시 포함됐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조항에 불공정 행위가 빠진다 하더라도 총칙 규정에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고, 불공정 행위 관련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있어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표적인 경쟁제한 우려 사례들도 예시돼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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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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