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 판단, 다시 심리하라"
심가현 2023. 1. 12. 18:02
"피의자 참여 못한 경우 '석명권' 행사 등 기회 부여했어야"
대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적합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손 검사가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를 배제했다”며 취소를 청구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준항고인이 참여하지 못해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불복하는 처분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석명권’은 법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증명 자료 등으로 설명할 기회를 주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은 이런 조치 없이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했다”며 “준항고 대상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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