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청약·환불 쉬워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부터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업무를 맡는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청약 의무 대상을 기존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100실 이상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직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진 않았으나 청약홈을 통한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기능은 완성한 상태다.
부동산원이 청약 업무를 맡게 되면서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광고 내용을 부동산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광고·환불 지연 등 피해 줄듯
한국부동산원이 이달부터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업무를 맡는다. 시행사들이 자체 홈페이지에서 분양하면서 주거용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거나 청약신청금 환불을 미루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이달부터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청약 의무 대상을 기존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100실 이상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직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진 않았으나 청약홈을 통한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기능은 완성한 상태다.
생활숙박시설은 단기 임대와 취사 등이 가능한 상품으로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다. 주택이 아닌 만큼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다주택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한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각광받으며 경쟁률이 최고 6004 대 1에 달하는 생활숙박시설이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받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거나 일부 분양 현장에서 청약신청금 환불이 한 달가량 지연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거주·우선분양분에 대한 수분양자 추첨 과정에서 오류 또한 빈번하게 발생했다.
부동산원이 청약 업무를 맡게 되면서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광고 내용을 부동산원에 송부해야 한다. 부동산원은 분양 광고를 확인해 이상이 없을 시 청약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 광고 점검, 청약 오류 검증 외에 그동안 문제가 된 신청금 환불도 부동산원에서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청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같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오닉6, 유럽서 벤츠 제쳤다…'가장 안전한 패밀리카'
- '시끄럽게 코 곤다' 흉기로 동료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 [단독]대통령실, 자체 핵무장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 '날씨 포근해 얼음 녹는다'…겨울축제·스키장 '울상'
- 내집 팔아 '강남 입성' 이젠 꿈?…집값 격차 더 벌어졌다
- 'BMW족'은 웁니다…연초부터 지하철·버스비 줄인상 예고
- 만 1세 아기 운다고 이불로 입 막아…어리이집 CCTV에 '포착'
- 7시간 등산 면접? '초봉 3500만원 포기합니다'
- 'YG 차기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첫 멤버는 하람…감성 보컬 공개
- 냉동볶음밥의 '배신'…먹어도 배고픈 이유 따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