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점거·농성 20대 4명 항소심도 벌금형

김덕용 2023. 1.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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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점거하고 옥내 집회를 개최한 20대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0~300만원씩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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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점거하고 옥내 집회를 개최한 20대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0~300만원씩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 4일 오전 11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실에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형현수막 2개를 들고 옥내집회를 열어 대구시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쿄올림픽 개최 및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국민의힘 대구시당 근무자 4명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난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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