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늦춘다

홍예지 2023. 1.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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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연장된다.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도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30분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2월 중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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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거쳐 내년 하반기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 개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연장된다.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도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30분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2월 중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월 중 발표하겠다"며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방안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2월 중 발표토록 하겠다"며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외환법 기본방향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세계국채지수(WGBI)에 신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본시장 규제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나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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