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박지원, 故 이대준씨 피격 첩보 51건 삭제 지시…보고서도 4건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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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소장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와 관련된 첩보 분석 보고서를 삭제할 것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신문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 1차장 산하 A국장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으로부터 '故 이대준 관련 첩보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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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소장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와 관련된 첩보 분석 보고서를 삭제할 것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故 이대준씨와 관련된 첩보 51건(이하 중복 포함)과 관련 보고서 4건이 삭제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2일 서울신문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 1차장 산하 A국장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으로부터 ‘故 이대준 관련 첩보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국장은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0년 9월 23일 10시28분쯤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가 포함된 내용을 국정원 다른 차장과 국장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A국장은 해당 첩보 분석 보고서의 작성 책임자 B차장에게 ‘이대준 관련 첩보가 포함된 첩보 분석 보고서를 모두 보고서 시스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B차장은 또다른 보고서 작성자 C과장에게도 해당 삭제지시를 전달했고, D담당관은 직속 지휘 체계상 간부들의 이례적인 삭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보고서 4건을 삭제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9월 23일 2시 30분께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은폐하라고 결정하면서, 박 전 원장은 공관 복귀 직후 노 전 비서실장에게 “국가정보원 내 회의를 소집해 ‘이대준과 관련해 표류 아국인 피격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22일경부터 국정원에서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들은 즉각 삭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라”고 했다고 한다.
노 전 비서실장은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 직후인 9월 23일 9시30~50분에 국정원 1차장 산하 국장과 2·3차장, 기조실장까지 소집된 회의에서 “원장님과 1차장님은 지금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러 청와대에 가셨다”며 “원장님이 회의 참석하러 가시면서 티타임을 열어서 급히 전달하라고 한 사항이 있다”고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서해 표류 아국인 사살 첩보 관련 자료는 군 첩보 담당부대에서도 배포를 중단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원내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해 삭제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 “조치를 완료한후 대응방향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전달했다. 이행조치 결과는 노 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봤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은 지난달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각 기관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당시 보안 유지는 통상적인 지침과 달리 우리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연설 등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은폐 지시였다고 봤다.
혐의를 부인해온 박 전 원장은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부당한 기소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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