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주택자 稅폭탄 피했다…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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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3년 이내에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를 면제받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거래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 주택 매도의사가 분명해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됐다"며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 2주택자가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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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팔면 1주택자로 간주
조정지역 강남3구·용산도 해당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3년 이내에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를 면제받는다. 기존에는 2년 이내에 팔아야 했지만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12일부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거래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 주택 매도의사가 분명해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됐다"며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 2주택자가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를 배제해 기본세율(1~3%)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의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만 집을 처분하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완화다.
정부는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사안이므로 정부가 자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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