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취소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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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낸 준항고의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이 손 부장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부장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일부 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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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발사주 혐의 수사 압색 불복
지난해 7월 준항고 전부 기각
대법 "자료 확보 기회 줬어야"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낸 준항고의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이 손 부장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부장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일부 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 부장이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복하는 압수 등 처분, 특히 제3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 등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대법은 "원심은 준항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기록 목록 등과 같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며 손 부장의 검찰 내부망 사용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번 결정을 두고 "준항고인이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했으나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나 심리방식에 대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선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결정문을 송달받지는 못했으나 일단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실시한 압색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위법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1년 11월15일 손 부장이 근무했던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2시간이 다 돼서야 손 부장 변호인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손 부장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이 준항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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