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0만원'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뿌리 뽑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적 관행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 대해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개최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관계 기관과 함께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元 "조폭들이 노조 탈 쓰고 설쳐"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적 관행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 대해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개최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타워크레인 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의 취소 근거는 있지만 조종사·기술사·변호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월례비 등 금품 강요에 따른 처분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각 하도급사에 별도의 월례비 명목으로 600만~1000만 원을 요구하고 하도급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인양 거부나 늑장 인양으로 공사 일정에 차질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레미콘 운송 거부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을 제조 공장에서 건설 현장으로 옮기려면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필요하다. 일부 운송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창원명곡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한 건설 노조가 요구한 소속 조합원 채용을 시공사가 거부하자 최근 24일간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 바 있다. 이날 해당 건설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조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후진국 같고 무법 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 일제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 관계 기관과 함께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대통령실, 자체 핵무장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 '날씨 포근해 얼음 녹는다'…겨울축제·스키장 '울상'
- 내집 팔아 '강남 입성' 이젠 꿈?…집값 격차 더 벌어졌다
- 'BMW족'은 웁니다…연초부터 지하철·버스비 줄인상 예고
- 만 1세 아기 운다고 이불로 입 막아…어리이집 CCTV에 '포착'
- 7시간 등산 면접? '초봉 3500만원 포기합니다'
- 'YG 차기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첫 멤버는 하람…감성 보컬 공개
- 냉동볶음밥의 '배신'…먹어도 배고픈 이유 따로 있었다
- 3살 딸 車 덮친 의문의 남성…아빠는 몸싸움 '전치 8주'
- '차 볼께요'…20돈 '금목걸이' 걸고 튄 20대 덜미 잡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