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심가현 2023. 1. 12. 18:00
성남시 내부 비밀 이용해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공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 강백신) 은 오늘(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기밀을 이용해 김 씨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끔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택지와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액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중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의 택지 분양수익이 약 40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 원입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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