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술인 지위·권리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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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12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예술인 지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에 맞는 자치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예술인 지위 조례 제정과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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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는 12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예술인 지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에 맞는 자치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예술인 지위 조례 제정과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김나윤 시의원을 좌장으로 임인자 독립기획자, 정윤희 문화연구자가 발제를 맡았다.
김화순 화가, 김소진 독립큐레이터, 장도국 배우, 정종임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임인자 독립기획자는 '광주시 예술인 지위 조례' 제정 배경과 경과, TF 구성과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조례 제정과 관련한 향후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윤희 문화연구자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 현장과 협력, 소통구조, 참여 권리의 보장 등을 강조했다.
김나윤 의원은 "지난 2021년 '예술인 지원 권리보장에 관한 방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한 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민·관 TF 회의를 진행해 왔다"며 "조례 제정이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단초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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