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검찰 수사 정보 피의자에게 말해준 부산 경찰관 기소(종합)

노경민 기자 2023. 1. 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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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위 A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찰 A씨는 선거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받은 B씨에게 검찰의 재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뉴스1에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법' 판례를 근거로 재수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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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교육감 선거 금품 수수 관련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경찰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판례 제시해 불송치 결정 내려"
ⓒ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의 한 전직 대학교 총장의 교육감 출마 예비후보 등록 전 홍보 업무를 맡았던 선거운동원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운동원은 홍보 업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뉴스1 2022년 11월30일 보도)된 상태였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위 A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찰 A씨는 선거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받은 B씨에게 검찰의 재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1월30일 부산 소재의 대학교 전 총장 C씨의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 총괄본부장으로서 홍보 업무를 한 대가로 약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5월 부산선관위가 경찰에 B씨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 B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 담당자인 A씨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수사 심의 자문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A씨의 결정 내용이 선거법 법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A씨로부터 다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송치 요구를 한 뒤 B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문제는 A씨가 B씨에게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된다는 사실과 검사의 의견, 재수사요청 내용 등을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수사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면서 B씨를 위한 의견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 변호사는 B씨가 정식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A씨와 함께 기소된 C씨와 그의 아내 D씨에 대한 1심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C씨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전 A씨에게 대가를 주고 선거 업무를 맡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C씨는 중도에 교육감 후보 불출마를 선언해 선거에 나오지는 않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A씨는 B씨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2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해 압수수색 및 금융거리 분석을 실시해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뉴스1에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법' 판례를 근거로 재수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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