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정우 전 창녕군수 자서전 배부한 공무원 등 2명 '벌금형 구형'

김명규 기자 2023. 1. 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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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증인 신청을 하며 무죄 입증에 나섰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부 조현철 지원장)는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군수와 현직 창녕군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 등 총 6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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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한 한정우 전 창녕군수 '증인 신청'
공무원 A씨 최후변론서 "지시 따랐을 뿐, 법 위반 고의 없어"
12일 오후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운데)가 재판이 열리는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있다. 2023.2.12 @news1 김명규 기자

(밀양=뉴스1) 김명규 기자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증인 신청을 하며 무죄 입증에 나섰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무원 1명을 비롯한 피고인 2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부 조현철 지원장)는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군수와 현직 창녕군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 등 총 6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한 군수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군수의 전직 비서진과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 무죄를 주장했던 한 군수는 이날 법정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변론종결을 한 군 공무원 1명과 민간인 1명에 대해 검찰은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변론을 한 공무원 A씨는 "한 (전)군수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이장들과 단체에 자서전을 배부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해 법을 위반할 고의성이 없었다"며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자서전도 일일이 나눠준 게 아니라 이장단사무실의 홍보물 송부함과 은행 등에 비치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민간인 B씨의 변호인도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서전을 나눠줬으며 배부전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도 했다"고 B씨를 변론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9일을 공판기일로 정하고 증인심문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전 군수는 재임 중이던 올해 3월 군 공무원과 군민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 196권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한 전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공무원 등에게 자서전을 구매·배부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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