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故권대희 사건 대법, 병원장 징역 3년 확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12. 17:57
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병원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중 의사들의 면허는 유지될 전망이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데, 이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 모씨와 신 모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 모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6년 9월 고 권대희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이었던 장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이 무죄로 봤던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과 관련해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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