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미궁속으로
공범, 방송서 자백했지만
"공소사실 입증 부족" 판단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직폭력배 출신 50대 남성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원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약 24년 전 제주도 도로가에서 변호사가 피살된 장기 미제 살인사건이다. 앞서 전직 조폭인 김씨는 1999년 8∼9월 누군가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A변호사(당시 45세)를 손 좀 봐줘야겠다"는 지시와 현금 3000만원을 받은 뒤, 동갑내기 조직원 손 모씨와 함께 A변호사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손씨와 함께 A변호사를 미행해 동선과 생활 패턴을 파악했고 구체적인 가해 방식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흉기로 A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세 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범행을 지시·의뢰한 김씨는 A변호사의 사망 사실을 보고받고 도피 자금을 건넸다.
사건은 이후 두 사람이 검거되지 않으며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2020년 김씨의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로 수면으로 떠올랐다.
손씨는 2014년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공모자 중 일부만 범행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을 묻는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김씨에게 적용해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의 제보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본인 진술'이라는 간접 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진술의 주요 부분과 맞지 않는 객관적 사정이 드러났다면, 섣불리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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