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을 '데이트폭력' 칭한 이재명 유족 1억 손해배상소송 재판 1심 승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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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가 저지른 모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모녀 살인사건의 유족인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 모씨는 2006년 서울 암사동 전 여자친구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11월 "제 일가 중 1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사과했다. A씨는 이 대표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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