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엔 '대장동 의혹' 이재명 소환 초읽기
대장동 일당 수익 7886억 추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검찰이 곧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도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비리 정황과 관련된 인적·물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상당히 수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에 대해서도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피조사자를 상대로 진술 내용을 들어보는 업무 프로세스가 통상적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 대표는 A4 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먼저 제출한 뒤 대부분의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할 게 분명해진 만큼 더 이상 소환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각기 담당 중인 혐의를 병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이르면 다음주께 이 대표에게 소환일자를 정해 통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환조사 시점은 이달 말이 유력하다.
한편 이날 대장동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당시 민간 개발을 담당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자회사 천화동인 1~7호의 불법 수익 규모가 총 7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택지 분양 수익 4054억원,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원 등이 포함됐다.
수사팀은 이날 이러한 수익을 추가로 몰수·추징보전하기 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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