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CJ대한통운 단체교섭 응하라는 판결에 "원·하청 관계 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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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선고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경제단체들은 원·하청 관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오늘(12일) "산업현장에서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증가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증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나아가 우리 산업의 원·하청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향후에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택배노조는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며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 판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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